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류들 ,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봤습니다.  서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입력해야할 내용을 미리 미리 적어간다면 가서 고민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일단,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후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되며,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사유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설명회 : 9:30 / 14:00(1일 2회)

  ①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최초 실업인정일(수급자격신청일 14일 이후)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주 내로 담당자가 지정하는 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며,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시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다 시피..

코스가

1. 교육을 먼저 받는다. (교육시간은 관할고용지원센터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서를 작성한다. (work.go.kr 에서 가입하고 사전에 신청 후 가시면 편리합니다.)
    구직등록필증도 work.go.kr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3.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4. 수급자격인증 후(14일 걸림)에 다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채취업활동계획서 작성
5. 1~4주 내로 해당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에 실업인정 을 받아야함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시 알려주겠죠.)
6. 다단계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하고 교육을 받으시거나 교육 후에
   탈퇴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비무료지원, 계좌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5번 항목은 장기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