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대충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방법과 내역은 관할 세무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아래 항목으로 인한 오류와 문제사항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세법을 공부하는 친구를 만약에 만나게된다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본 글을 수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있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였고 대부분의 공제내역이 저는 누락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먼저,
http://www.yesone.go.kr 여기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정서로 로그인해서 소득공제가되는 항목들의 금액을 먼저 메모를 해둡니다.
일단 메모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회를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접속 주소: http://hometax.go.kr
만약 컴퓨터의 기본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가 아니고 D:나 기타 다른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은
http://comzil.com/1078 이 글을 참고하셔서 오류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신고유형,기정의무"를 새창으로 띄워서(3개의 쪽지가 와 있을 겁니다.)국민연금 금액과 수입금액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분들을 메모해 놓습니다. 그런 후 이 창은 닫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새창으로 엽니다. 원천징수영주승 창은 새창으로 계속 열어둡니다.

여기보시면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그냥 근로소득자신고만 하면되겠고... 일반신고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신고서 작성하기에 해당됩니다.

실행을 하니 이런 저런 프로그램 설치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체크하고... 추계-단순률체크했습니다. 추계-기준률, 추계-단순률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통지서에 단순률로 나와있어서 그냥 단순률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항목 4개 중에 위의 3개를 입력해야합니다. 1번은 근로소득, 2번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장 정보, 3번은 사업자소득 정보

이런 항목이 뜹니다...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주업종코드(저같은 경우는 94090이더군요.통지서참고하세요)입력 후 조회 후...관련정보 입력합니다. 업체가 여러개라면 여러개 입력합니다. 업체명과 소재지는 원천징수영수증 참고하세요

먼저 사업소득명세서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기존에 입력한 사업장이 나옵니다. 기입력된 사업장을 선택하면 총수입금액을 넣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업장별로 얻은 수익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단순경비율에 의하여를 선택하셔야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합계가 통지서에 있는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소득공제항목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누락이되어 있어서http://www.yesone.go.kr/ 여기서 메모한 정보를 참고해서..입력을 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국민연금 항목이 저는 포함이되더군요. 신용카드, 주택자금은 나중에 다른 항목에 입력하게됩니다.
위의 방법은 세무의 세자도 모르는 제가 임의적으로 해본 것이니 정확한 것은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 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항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코멘트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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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라고 날아왔길래 뭔지 몰라서
참 난감하던 찰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 블로그 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도 컴질닷컴 님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었는데 어쩔줄 몰라서 헤매다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저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검색 검색을 하다 여기까지 왔읍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글구
님은 연말정산때 빠진 공제 항목을 넣었다고 하셨지요?
저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생각해보질 않아서 연말정산때 전부 환급받았읍니다,
그런 저는 공제할 금액이 없는건가요?
아님 근로소득때 공제한 소득을 또 받는건가요?
답변이 늦었네요.... 공제를 받았더라도 신고하라고 명시되어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국세청에서 전산처리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관계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