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의 공익광고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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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를 설정하고 매칭된 광고가 없거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광고 노출이 안되고 공익광고가 노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트래픽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애드센스의 컨텐츠링크에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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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에 광고채널이 있다면 "광고관리"를 클릭합니다. 없다면 새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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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존에 있는 분은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저기서 수정하고자하는 곳의 광고설정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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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화면 하단에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공익광고 대신 특정 주소를 노출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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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보면... 여기에 다른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논 페이지를 삽입하면 되겠죠.

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먼저 특정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 계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계정이 없으실테니..
컴네커(새창뜸)에서 무료계정을 만듭니다. 컴네커는 초창기에는 무료계정만 발급해주는 곳이였는데 지금은 이것 저것 많이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구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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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을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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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계정을 클릭하면 컴네커로 넘어갑니다. 사이트가 통합되면서 여러 경로로 들어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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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료사용자는 50메가 정도의 공간을 줄 것입니다.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ftp 주소를 줍니다.
ftp :  아이디.com.ne.kr  이런 형태의 주소가 됩니다.
ftp 프로그램은 파일질라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애드센스의 공익광고를 대처할 htm 페이지를 만들어야합니다.

아래의 2개의 소스는 동일한 소입니다. 1번은 개념적인 것이고 2번은 응용해본 것입니다.

1.

<body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table width=300 height=2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배너와 링크 삽입

           </tr>
    </table>
</body>


2.


<body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table width=300 height=2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
      <td>
<p><a href=http://뜨울페이지.com target="_blank"><img src=http://배너또는사진.jpg border="0" vspace="0" hspace="0"></a></p>
           </tr>
    </table>
</body>


2번에서...타켓의 blank는 top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블랭크: 새창 , 탑:현재창 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드센스 코드의 가로,세로에 맞게 배너를 가로, 세로 로 만들어야하고
상단 소스<table width=300 height=25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이것도 가로 세로 픽셀에맞게 마추어주어야합니다.  이 소스에서 응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 소스에서 중요한 것은
<body leftmargin="0" topmargin="0" marginwidth="0" marginheight="0"> 이것이죠.  이쁘게 노출되게 공백을 안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 파일을 가령 banner.htm 이란 파일로 저장했다면..

ftp를 이용해서 컴네커에 올리면

http://아이디.com.ne.kr/banner.htm   이런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경로를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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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공익광고를 대체할 만한 배너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포토삽같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포토샵이 어렵다면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으로 글씨를 써서 만들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반반입니다.
공익광고 대체 주소를 넣었지만...  공익광고가 나올 때 반..  대체 주소가 나올 때 반..

경험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