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후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되며,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사 사유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설명회 : 9:30 / 14:00(1일 2회)
①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최초 실업인정일(수급자격신청일 14일 이후)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주 내로 담당자가 지정하는 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며,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시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다 시피..
코스가
1. 교육을 먼저 받는다. (교육시간은 관할고용지원센터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서를 작성한다. (work.go.kr 에서 가입하고 사전에 신청 후 가시면 편리합니다.)
구직등록필증도 work.go.kr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3.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4. 수급자격인증 후(14일 걸림)에 다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 채취업활동계획서 작성
5. 1~4주 내로 해당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에 실업인정 을 받아야함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시 알려주겠죠.)
6. 다단계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탈퇴하고 교육을 받으시거나 교육 후에
탈퇴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비무료지원, 계좌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5번 항목은 장기적으로 제외됩니다.
'컴퓨터 자료실 > 문서 양식,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과표, 계획표, 일과표 양식 (0) | 2009/07/20 |
|---|---|
| 마이크로 소프트의 문서 서식파일 서비스 사이트 주소 (0) | 2009/04/10 |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류들 , 수급자격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0) | 2009/04/08 |
| 완료보고서 양식 (0) | 2008/10/05 |
| 작업계획서 양식 (0) | 2008/10/05 |
| BMT 양식 (0) | 2008/10/05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